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력자 95.8%가 조부모

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력자 95.8%가 조부모 [금요저널]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 조금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조력자 성별 현황은 대부분이 여성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시행 2주년을 맞아 사업 참여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소회를 나누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손주를 돌보면서 느끼는 조부모들의 기쁨과, 나 대신 내 자식을 돌봐주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를 담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 중인 이용자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장의 생생한 사진과 따뜻한 이야기를 300자 이내 수기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높은 관심 속에 총 227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52건이 선정됐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많은 가족들이 조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육아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조부모의 돌봄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큰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렇게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워내고 있는 조부모를 위해 맑은 자연에서 쉬며 황혼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힐링데이’를 14일 연다. 이번 행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진 및 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자와 가족 35명이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힐링데이’는 아이 돌봄으로 지친 조력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포천 아트밸리와 허브아일랜드를 방문, 향기로운 허브가 어우러진 자연 환경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행 2주년을 맞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손주를 돌보느라 애쓰는 조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양육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서울도서관, 누구나 도서 대출 OK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서울도서관, 누구나 도서 대출 OK [금요저널]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 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그동안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도서 대출은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가능했다.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 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 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가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서울 외 지역에도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서울 방문 관광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며 보다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전 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는 서울도서관이 서울 대표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와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도입… 7월부터 순차 실행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시는 기 발표된 108호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이 발굴됐으며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해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인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34호~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먼저, 규제철폐안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이 규제철폐안 135호다.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법 시행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자율성을 높여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응대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기본·심화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각 과정 약 6시간 분량을 15일 내 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건을 통해 시민 불편은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이 이뤄질 경우 현장 혼란은 줄이고 교육 이수율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조사로 발굴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가축분뇨 업무 담당자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공인중개사연수 등 자치구·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건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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