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혜지 시의원,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

김혜지 시의원,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질의, 민원처리 및 행정 지원활동,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자랑스러운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의 공적을 보면 강동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아리수로에 3324번 버스 노선 신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5호선 증차 △20년이 넘은 암사역 1, 4번 출구 노후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교체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발의한 주요 조례는 교통과 학생안전 분야에 집중됐으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됐거나 심의 중이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리암사대교 치명적인 결함 행감에서 지적 △양지마을 주변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 탄천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방치 노후 지적 △서울물재생센터 직원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 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 촉구 △지하철 및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해 즉시 보완하거나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 속하는 않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수상을 하고 김 의원은 “성과를 거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한 일들이었다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까지 받아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받은 행복의 에너지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유진상가에서 개최된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된 이후 또 한 걸음 크게 내딛음을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첫걸음을 뗀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주자 혹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개소된 것에 대해 큰 걸음을 또 내딛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정비계획은커녕 구역을 지정하지도 못해 주저앉기를 지속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도 20년 만의 경사였는데, 실제 사업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주민대표회의 회의장이나 다름없는 본 사무실이 개소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서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주민 문화예술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덧붙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장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대문구청이 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임전무퇴의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놓칠세라, 우리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의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바로 속도라, 신속하게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취약계층 수도요금 실거주 세대로 나누니 감면 혜택 '쑥'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체감 가능한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1,500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되어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철폐안 적용시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서 기존 감면액이던 10,800원에 더해 11,050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총 21,850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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