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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접수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양면, ㈜광일환경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미양면, ㈜광일환경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금요저널] ㈜광일환경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지난 30일 미양면 공동모금회에 기탁 했다. 이번 기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불우이웃을 위한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성금 기탁을 통해 연말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을 보여줬다. ㈜광일환경 김명환 대표는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 성금이 지역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룡 미양면장은 “지역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뜻깊은 후원을 해주신 ㈜광일환경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기탁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미양면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미양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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