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울진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금요저널] 울진군은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청년 농업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이 선정되어 청년후계농으로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사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내에 계속해 거주 중인 자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의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농업인 1인당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해당 지원금을 농업 경영 및 농가 가계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농업인들의 빠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선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양군, 도시정주환경의 미래를 조감하다

영양군, 도시정주환경의 미래를 조감하다 [금요저널] 비수도권 중심으로 인구소멸위기가 가속되며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관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당장에 직면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청기면 정족리에 교량 개체공사를 통해 완공된 정자교는 그동안 노후되어 소규모 위험 시설로 판단된 교량의 안전성을 증강시키며 집중호우나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정적인 통행을 가능케 만들었다. 새롭게 추진 중인 바대들 사업은 영양읍 동부리 일원에 계획 중인 영양형 자연 친화신도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단지 390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사업의 핵심인 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양군의 주택노후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양질의 주거 용지를 공급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의 해결 방안으로 중심을 잡았다. 주거지 인근에 여가활동 및 휴식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부리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거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더불어 대규모 모임이나 예식 등을 위한 컨벤션센터와 여성가족센터 ,수변공원의 둘레길을 포함한 지방 정원을 조성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영양초등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교통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영양도서관을 신축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현대화된 복합 문화 공간을 창조해 주민들의 지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양소방서 개서는 긴급출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통행로와 경찰서와 인접한 위치로 위급상황에 현장 공유를 통한 재난대응능력의 향상과 동시에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영양군 안전의 방화벽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와는 달리 많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농촌 도시는 작은 시도를 통해서도 많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불확실한 목표가 아닌 지역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일정한 보폭으로 사업에 방향을 넓혀가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직격한 영양군은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의 따뜻한 삶의 터전과 동시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켜낼 것이다”며 “2025년은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희망찬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해 살고 있는 지역에 애착심을 크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5% 세금 공제 받으세요”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금요저널] 울진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 후 환급을 하고 있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종전 3%에서 5%로 변경되었으니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 거벌모라문화유산지킴이회, 정기총회 개최로 새해 힘찬 출발의 시동

울진 거벌모라문화유산지킴이회, 정기총회 개최로 새해 힘찬 출발의 시동 [금요저널] 울진군은 울진거벌모라문화유산지킴이회에서 지난 7일 울진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회원, 내빈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닻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문화유산지킴이회 활동 영상 소개 및 지난해 연말 안동시에서 개최된 국가유산지킴이 경상권역단체 간담회 및 활동 발표회에서 울진 거벌모라문화유산지킴이회가 활동 우수단체로 선정된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회원 3명에게도 시상을 해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화문화유산지킴이회와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문화유산의 보존활동에 관심이 많은 신입회원 11명에 대한 가입식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손병복 울진군수는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손길이 다소 미치지 못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지킴이회가 관심과 노력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울진의 문화유산 지킴이로서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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