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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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