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최근 5년간 지속 감소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해, ‘202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최근 5년간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및 피폭선량 추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2023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0만 9,884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19년 대비 약 16.4% 증가했으며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상이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해, 2019년 0.45mSv에서 2023년에는 0.37mSv로 나타났다. 직종별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77mSv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1.31mSv로 가장 높았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1)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2)와 피폭선량이 높은 신규 방사선사를 위해 관련 단체3)와 협력하는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 23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 피폭선량과 피폭선량이 높은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해안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도, 빈틈없는 ‘너울 예측정보’로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 인한 해안가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동해안으로 한정되어 19개소에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의 대상 지점을 9월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풍파와 바람이 부는 영역을 벗어나 전파되는 너울로 구분되며 너울은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가로 전달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 현상이다. 기상청은 너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개소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너울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최근 5년간의 너울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점 27개소를 선정했다. 신규 지점에는 가을~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많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지점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5개소의 너울 위험 예측 지점에는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가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9월 3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관심 지역의 너울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도 10월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너울로 인해 주요 항만, 해안도로 등 해안가 지역에 꾸준히 인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너울 예측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너울 발생 위험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위험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