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국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특히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집중 논의된다.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국가 예산 지원,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이 뛰고, 춤추고, 복싱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첨단기술이 공연이 된다.

이벤트 포스터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5년 11월 22일 오후1시, 사이언스 터널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함께 뛰고‧춤추고‧복싱을 체험하며 로봇과 자연스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댄스 버스킹’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SNS 또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쿵푸, 복싱 등 다양한 액션 동작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로봇과 댄스 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람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활동하는 미래 일상의 모습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 팝업 행사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로봇·AI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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