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금요저널]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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