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국관광공사×카카오모빌리티, 가을 단풍 여행 지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카카오모빌리티, 가을 단풍 여행 지도 선보인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을을 맞이해 전국 단풍 명소 27곳을 소개하는 ‘가을 단풍 여행 지도’를 30일 선보인다. ‘카카오내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2023년 단풍 시기에 전월 대비 방문자 수가 대폭 증가한 여행지를 각 3곳씩 선정해 가을 단풍 여행 지도에 담았다. △화담숲 △반계리은행나무 △보발재전망대 △신성리갈대밭 △적상산 △순천만습지 △경북천년숲정원 △간월재 △새별오름 등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는 명소를 일러스트 지도 형식으로 제작했다. 가을 단풍 여행 지도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정된 여행지의 관광정보뿐만 아니라 20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방문자 수와 각 단풍 명소 인근 방문지 TOP 3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단풍 여행 지도가 국민들이 가을 단풍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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